채용공지

장애인보호작업장 동안제일복지센터 사무원 채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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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안제일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5-10-01 09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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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원 채용 공고

◯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안제일복지센터는 중증 자폐성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재활· 자립을 목적으로 상담 및 직업훈련프로그램, 기타 지원활동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(장애인보호작업장)입니다. 직업재활시설로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초콜릿메이커라는 직무를 개발하여 수제초콜릿 제조기술 훈련하고 있습니다.

 

◯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설과 함께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사무원을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 

◯ 남녀고용평등과 일∙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,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란 법률 제4조의 4에 의거하여 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성별, 연령, 사진, 종교, 출신학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※ 본 사무원 채용공고는 3차 진행으로 사무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채용 공고이며 접수기간이 짧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

1. 모집 분야 및 규모

○ 분 야: 사무원

○ 규 모: 1 명(팀원급 1명)

○ 근무지: 동안제일복지센터(서울시 송파구 거마로 79, 1,2,4층)

○ 근로형태: 정규직

*본 채용의 수습 기간은 3개월로써 수습 기간의 시용 근무평가 시행

(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근무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함.)

 

2. 지원자격 (아래 1~4중 하나 이상 해당, 5~6 필수)

1)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

2)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

3)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

4) 회계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

5)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6)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제 2항)

-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-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자

 

3. 우대사항

○ 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, 장애인복지관) 경력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만2년 이하 경력자

○ 장애인직업재활을 포함하여 기타 영리, 비영리 관련 수익사업 운영경험자

○ 컴퓨터 활용능력(파워포인트 등 MS오피스) 갖춘 자

○ 운전면허1종 보통 소지(실제 운전가능)자

 

4. 근무조건

○ 주5일(40시간 근무), 4대 사회보험가입, 퇴직금

○ 급여수준 :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에 따름

(사무원 6급 1~2호봉 기준 지급)

○ 근무 시작일 : 2025년 10월(협의가능)

○ 동안제일복지센터 운영법인이 지원하는 법인수당 있음

 

5. 전형방법

가. 제 1 차 : 서류전형

나. 제 2 차 : 면 접 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)

 

6. 접수기간

가. 공고게시일자 : 2025. 9. 30(화)

나. 접수기간 : 2025. 9. 30.(화) ~ 2025. 10. 10.(금) 24:00 도착분에 한함

다. 면 접 :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

 

7. 접수처 및 접수방법

가. 접 수 처 : 동안제일복지센터

나. 접수방법 : 이메일(djwelfare@naver.com)

다. 비 고 : 메일 접수시 ‘사무원 ○○○’으로 기입하여 제출(예시- 사무원 홍길동)

*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입사지원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서 제출해야 함.

 

8. 응시원서

○ 이력서

○ 자기소개서

○ 자격증사본 (해당자에 한함)

 

채용 시 제출서류

○ 경력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 ○ 졸업증명서

○ 주민등록 등·초본(병역사항 확인 필요) ○ 채용신체검진 결과지 ○ 신원보증보험

 

9. 기타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.

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후 10일 이내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미소지, 제출지연,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.

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안제일복지센터(02-3401-41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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