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시설 노무 관련 자문 의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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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4-04-23 17:01본문
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시설에서의 노무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
효율적으로 자문해드리기 위하여 "자문의뢰서"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
노무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, 붙임의 자문의뢰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(savrd@hanmail.net)로 전송해주시면,
협회 자문위원(이성흠 공인노무사)을 통해 답변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!
첨부파일
- 붙임. 자문의뢰서.hwp (19.0K) 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4-23 17:01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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